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2021. 04. 26. 06:52

알바로 주 2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쯤 근무하다가 4대보험 얘기했더니 사장님께서 해주셨어요.

대신 퇴직금은 줄수없다는데 그때는 4대보험만으로 감사한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오래 일 해도 전 퇴직금은 받을수 없을까요?

(반반으로 내는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 다 내주심)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여.

적성에 맞아서 계속 일할 생각인데

몇년후 퇴사할때 퇴직금은 아무래도 받기 힘들겠지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근로자와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는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할 것인 바, 이를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4.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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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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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채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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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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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는것과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업주분께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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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정해졌는지,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대체 가능성,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시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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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22시간 및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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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이 요건입니다.

                2021. 04.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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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

                  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

                  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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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의 형태가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도과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또한 15시간 이상이라고 보이는 바, 오늘 당장 퇴사한다고 하여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사장님께 말씀 드려서 당장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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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바, 직원 구분없이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합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상관없습니다.

                      퇴직시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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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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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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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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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유무 등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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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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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1. 04.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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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는 건 질문자님의 선택이시나

                                    본인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도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청도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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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의 각 요건을 충족하므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1. 04.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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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줄수없다는데 그때는 4대보험만으로 감사한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오래 일 해도 전 퇴직금은 받을수 없을까요?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2021. 04.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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