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안주는게 맞나요? 주는게 맞나요?
알바 주4일 32시간 근무했고 1년 넘었습니다
근데 신고를 3.3% 세금공제, 4대보험 들지않는 프리랜서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형식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예시 :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3%를 공제했지만 실제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등) 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발생하지 않겠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일했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 4대보험 미가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맞고,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