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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안주는게 맞나요? 주는게 맞나요?

알바 주4일 32시간 근무했고 1년 넘었습니다

근데 신고를 3.3% 세금공제, 4대보험 들지않는 프리랜서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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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형식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예시 :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3%를 공제했지만 실제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등) 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발생하지 않겠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일했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 4대보험 미가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맞고,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