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3.3% 세금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퇴직금 없음으로 싸인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주가 4대보험가입함 ,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줄생각안하는거같은데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에 뒤늦게 가입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0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소득세 처리하고, 퇴직금 포기 사전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세금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이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퇴직금을 거부하는 사업주라면 퇴사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때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 정도만 제출하시면 충분히 인정받아 사업주로 부터 퇴직금 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근로자가 서명해도 그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사대보험을 원천징수 하였는지 3.3%사업소득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프리랜서(3.3%)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3.3%를 공제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자세한 건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등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1주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