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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알바 퇴직금 (4대보험X)가능할까요?

1년넘게 알바했고 퇴직금 가능하다는 말을 이 곳에서 답변받아 알게되었습니다.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주변에서 4대보험이 있어야 퇴직금이

된다더라구요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알바해왔는데 퇴직금 못받을까요?

들어올때도 근로계약서를 저만 써서 드리는 바람에 같이 쓰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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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도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아도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관계 입증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