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알바 퇴직금 (4대보험X)가능할까요?
1년넘게 알바했고 퇴직금 가능하다는 말을 이 곳에서 답변받아 알게되었습니다.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주변에서 4대보험이 있어야 퇴직금이
된다더라구요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알바해왔는데 퇴직금 못받을까요?
들어올때도 근로계약서를 저만 써서 드리는 바람에 같이 쓰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도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아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관계 입증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