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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책임감을가진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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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려요~~!!!!!

알바로 근로계약서 없이 입사해서 다니는 중인데 4대보험은 들어줘서 다니고 있는데 따로 퇴직금 관련 계약서를 안써도 4대보험 1년 들어간것만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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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고용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를 작성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