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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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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없이 일하는 알바생도 1년 지나면 퇴직금 가능한가요?

알고 있는 분에게서 4대 보험없이 매월 평균 160 만원 정도 윌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잠시 알바 한다고 한 일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1년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알바생도 가능한가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1개월에 해당하는 월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없이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