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다 소진이 되면 내년 휴가분을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기혼 여성입니다. 이번 여름에 엄마 환갑이라 휴가를 길게 낼 계획이 있어서 올헤 연차가 부족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당겨서 사용(가불)할 수 없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쓸 수 있나요?
→ 회사와의 합의 하에 차년도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된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가 합의해주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제도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는 편이므로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