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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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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다 소진이 되면 내년 휴가분을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기혼 여성입니다. 이번 여름에 엄마 환갑이라 휴가를 길게 낼 계획이 있어서 올헤 연차가 부족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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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당겨서 사용(가불)할 수 없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쓸 수 있나요?

      → 회사와의 합의 하에 차년도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된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가 합의해주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제도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는 편이므로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