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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치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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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할 경우 문의

올해 12월말쯤 출산예정이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예정입니다.

올해 남은 연차가 있으면 미리 쓸 예정인데

내년에 발생될 예정인 연차도 미리 소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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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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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내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있지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된 연차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발생 예정인 연차에 대해서

    미리 사용 신청해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다는 회사 내부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