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 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