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다 사용했는데,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제가 집에 일이 있다보니, 올해 연차를 다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몇일이 더 필요한데 내년도 연차를
앞당겨서 올해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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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합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으며 개별적으로 회사에 취억규칙 등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내년에 발생할 예정인 연차 유급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