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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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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했는데,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제가 집에 일이 있다보니, 올해 연차를 다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몇일이 더 필요한데 내년도 연차를

앞당겨서 올해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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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합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으며 개별적으로 회사에 취억규칙 등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내년에 발생할 예정인 연차 유급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