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내년 연차를 당겨쓸 수 있나요?

2020. 03. 27. 20:56

제목의 질문과 같이 당해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내년도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내년 발생연차 중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가불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가불해서 쓴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지만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만 된다면 금지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2020. 03. 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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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사용가능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가불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불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불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범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취업규칙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이라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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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추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승낙해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범위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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