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전체 소진 시 내년 연차를 땡겨 쓸 수 나요?
올해 연차를 전체 소진한 상태에서 개인 사유로 인해 추가로 연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내년 발생될 연차 중 일부를 땡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팀에 문의해 보니 원칙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제 지인의 회사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 땡겨쓰는 것이 회사의 재량인지 아니면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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