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도 발생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금년도 연차 사용을 다하셨는데 내년 발생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여 부여 받은 일수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생 전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할 수 없고 선부여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 선부여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선부여하는 경우 선부여 받아 사용하고 발생일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으니 선부여할때는 선부여 한다는 내용 + 다음 연차휴가 발생시 선부여 일수를 차감하고 추가 연차휴가 발생전 퇴사시 선부여 받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금년도 연차 사용을 다하셨는데 내년 발생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 노사의 합의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사용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