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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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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다 소진후에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일년치 연차를 모두 소진이후에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 제도가 있나요?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된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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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되고,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아니며,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다음 연도의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