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2021. 12. 11. 23:34

올해 연차는 전부 소진했고 내년 부여될 연차를 올해 12월 안으로 2개를 당겨 쓰라고 하는데 내년연차를 당겨서 쓴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주 40시간 근로자인데 한주에 연차 2개+휴무 2개로 3일 출근예정인데 <총 24시간>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당겨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휴가를 가게되면 해당일이 무급처리 되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내년 연차를 당겨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전체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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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승낙하는 경우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 등으로 휴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일이라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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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당겨서 쓴다는것은 회사와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연차유급휴가를 당겨 썼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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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내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주에 연차휴가를 이틀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2021. 12. 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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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과거의 출근율에 따라 사후에 부여받는 휴가이기는 하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24시간을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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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당겨서 쓰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가 다 소진되고 모자라서 내년 부여될 연차를 사용토록하는 것은 회사의 배려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도록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인정안하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명확하지 않네요.

            연차2개, 휴무 2개라 함은 이틀 연차 사용에 주말 휴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급연차나 유급휴일은 유급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인정된 연차나 휴일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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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선부여가 가능하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휴가/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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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내년에 부여될 연차를 당겨쓸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인정해준다면 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대장등에 제대로 기록해놓아야 합니다.

                한주의 근로중 일부를 연차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가 그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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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1) 연차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법무 811-27576. 1980-10-23).

                  2)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2021. 12. 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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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차년도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2. 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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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있다면 당겨 쓸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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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추후에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바,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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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와 협의가 되는 경우라면 장래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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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래 근무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12.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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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를 당겨 쓰는 것, 즉 연차 가불은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 1개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2021. 12.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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