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그래서, 날짜 여유가 있다면 1주일에 4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는 출근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