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30. 13:39

퇴사하기전에 연차를 다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연차가 10개정도 남아서 월화수목금 2주에 걸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주5일제인 경우 연차10개면 2주동안 근무한것으로 되는것이 맞는지?2주동안 주휴수당은 다 나오는게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그래서, 날짜 여유가 있다면 1주일에 4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는 출근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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