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 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직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처음 말했던 것과 시간이나 조건이 많이 바뀌어
계속 트러블이 있었는데 해고통보를 삼일전에 받았는데요.
안그래도 나올생각이었지만 갑자기 공격받은 느낌이라 억울한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사직할 생각이었다면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못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투고 싶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