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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ㄲㅂ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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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합의 안되서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는데


권고사직 통보후 협의 안되서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는데 3개월 이직 준비 기간을 준다고 적혀있는데

3개월 지나면 그냥 퇴사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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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지는 명확히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측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된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후 퇴사하시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종료의 실질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후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있는 경우

      일단 질문자님은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이므로 해고일이 경과하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