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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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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폭언, 선거 관련 질문 및 강요를 받은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지위가 높은 상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투표를 했냐는 등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이 포함되어있는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298088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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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폭행으로 인해 퇴사를 한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나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4224105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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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경영난에 의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영난에 의한 해고든 어떤 이유든 1년 이상 근무하는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에 의한 해고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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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장이 사직을 권고한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변경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3.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므로 전문 분야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4. 추가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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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식대를 월급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말씀하신 방법으로 식대 지원을 운영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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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은 산재 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인턴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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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를 미뤄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금전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만 적절히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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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 (입사기준/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2. 어떤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취업규칙에서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3. 입사일 기준은 퇴직 시 재정산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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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 안내했는데 대상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글에 써있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어보입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1607777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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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 하자마자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나씩 발생하고, 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전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를 미리 써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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