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를 미뤄서 사용가능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보상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현재 5월 8일 입사일이신 분이 연차를 다 사용을 못하셔서 5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5월 8일 전에 사용이 다 어려우실 거 같으면 미사용연차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요.
미사용연차 보상으로 받지않고 사용기한 연장해서 5월 8일 이후에 사용하게 해드리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사용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