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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근무할 시 연, 월차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여 해당 15개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연차휴가 발생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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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단절로 인해 최종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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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경우, 단순시 짬을 내서 하는 배달알바(배민커넥트 등)는 겸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겸업으로 보지 않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부업 등은 겸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겸업까지 허용되는지 등은 다를 것이므로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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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을 못해도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데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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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최근 3개월이 12,1,2월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 총액이므로 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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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본인 선택에 의해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이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액의 속성과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20466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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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지금 얘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등 회사 업무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승인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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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근로자가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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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라는게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 외에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연차휴가와는 구분됩니다. 말씀하신 경조휴가 역시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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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변형근로와 대체휴무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용어를 근로기준법상 용어와 다르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회사이서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휴일과 평일을 1:1로 대체)를 변형근로, '보상휴가제'(1.5배의 시간 또는 금전 보상)를 대체휴무로 표현하는 듯합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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