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근무할 시 연, 월차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부장직으로 위 계약서로 약 1년 4개월 정도 일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월차는 전달 만근시 나오고, 연차는 출근율 80프로 이상이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연차 출근율 80프로는 소정근로일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계약서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저는 월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