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지금 얘기해도되나요?
2월19일 즉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계획 및 인수인계 다 하였고 다음주부터 휴직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2월 중순부터 하는게 조금 애매해서 연차 남은 것 사용 후 3월부터 육휴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와서 저 계획으로 변경해도 사업주가 승인만 하면 법적으론 관계없나요?
원래 1월까지 근무 후 2월부터 시작 예정이였는데 인수인계 할 부분이 많아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남은 연차를 나중에 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 급여로 받는 것이 더 금액이 크다고 판단되어 연차 사용하려합니다^^(주휴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