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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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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정년은 65세 등 60세보다 높은 나이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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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면 사측에서 뭘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원하시는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권고사직과 퇴직위로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또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465036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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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기재한 서약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는바, 그러한 서약서를 받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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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하나도 안 떼도 주휴수당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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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과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씩 계약하였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년에 한 달 근로를 더 하는 것으로는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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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금전보상을 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하고 퇴직 시에는 모두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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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기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자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해고일자가 정해지기 전 또는 회사가 정한 해고일 전에 자발적으로 1월 15일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이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3. 당사자 일방이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입증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4.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수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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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평가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임금저하가 예상된다면 이는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일부 근로자에게만이라도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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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부 확인서나 해고 통지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동일하게 사유, 시기 등을 기재하여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회사가 본채용 거부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입증할 자료를 잘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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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 후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의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154 , 2008. 10. 21.)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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