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이 궁금한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61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회사마다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대부분 회사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정년은 65세 등 60세보다 높은 나이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선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각 사업장은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