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란 직장에서 직원이 일정 나이에 이르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제는 보통 노화로 생산력이 떨어진 직원을 교체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고 청년층에게 기회를 주려는 목적으로 채택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진행될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1세였습니다. 정년 퇴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모든 직장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이죠.
그래서 2033년에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오늘날에도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년을 두어 노인을 해고하는 것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정년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군인, 판사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정년을 두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직원을 평가 절차를 거쳐 해고하거나, 고령의 직원과 상호 합의하에 퇴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이 정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