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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3.12.29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9월 3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28일 기준 지금껏 사용한 연차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질문1)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게 되면 받을수 있나요??


질문2)

회사 규정에 미사용 연차는 3년이 초과 되기 직전 년도 연차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전체 연차수당 미사용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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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 9월 3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28일 기준 지금껏 사용한 연차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질문1)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게 되면 받을수 있나요??

    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질문2)

    회사 규정에 미사용 연차는 3년이 초과 되기 직전 년도 연차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전체 연차수당 미사용분 못받나요??

    아닙니다. 연차수당 발생하면 바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소멸시효 3년 지나지 않은 것 모두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수당이 2022년 9월 3일에 발생하고, 2022년 9월 3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이 2023년 9월 3일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게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2. 3년 이내에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2년 3개월 가량 근무하셨으므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규는 법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그냥 노동청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면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3년이므로 해당 규정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현재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규정에 따라 지급되겠으나, 전체 미사용 연차를 한번에 다 받고 싶으시다면, 퇴사하실 때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금전보상을 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하고 퇴직 시에는 모두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1년 9월 3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로 보시면 됩니다.

    2.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기 떄문에 41개 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