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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2. 아직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3. 근무일은 퇴사일 이전까지라 하더라도 병동 폐쇄 등이 예정되어 근무장소나 근무할 직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에 잘 얘기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1.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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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다 운전중 교통사고 무급처리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청구는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958333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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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점심시간) 끝나고 양치질 하러 가는 것은 근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지난 이후는 근로시간이므로 근무태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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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6개월부터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6개월 이후부터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구두상으로 그래도 줘야 한다고 했다면 지급의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두로 녹음파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이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2~3개월차에 지급을 한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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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적으로 봤을때 연차와 월차는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휴가만 존재하며 월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회사가 월마다 하나씩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보통 월차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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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인해 업무가 2배가 늘어나는데 반격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52시간제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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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뒤 허위경력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유를 근거로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만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의미하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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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러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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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기 위한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강요에 이르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권고사직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싶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권고사직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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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런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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