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친오빠가 2년 전에 글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인해 글라인더에 손을 다쳐 상해로 인하여 2년간 치료차 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시 일하다가 다쳐서 휴직한
사례이지만 그 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면 회사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사유로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원치 않는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대표적인 사유가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 입니다. 또한 업무부적응, 회사의 명예 실추 등도 권고사직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쌍방의 동의하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기 위한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강요에 이르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권고사직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싶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권고사직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사유를 불문하고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근로자는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사유는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