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를 근거로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의미하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