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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신규임용 뒤 허위경력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신규임용된 직원의 지원서 상 경력 5건 중 2건이 허위임을 밝혀졌습니다

증명서 원본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본인 입으로 재직한 바 없는 사실 2건을 적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신규임용 뒤 허위경력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근무한 2주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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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2.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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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유가 중대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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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과 경력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신규임용 뒤 허위경력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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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든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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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를 근거로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의미하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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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권고사직을 권고할 수 있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해고는 제한이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 질문하려면 다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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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허위 경력 기재에 따른 권고사직은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승낙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회사의 내부 규정과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검토 후 진행 가부를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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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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