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로 인해 업무가 2배가 늘어나는데 반격을 할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으로 일주일 정도 연차를 사용했는데
연차 일주일전에 갑자기 업무가 2배가 늘어났고
9-6시에 마감할수 없는 양이고
지정된 업무는 당연히 정시에 마감 못할 양이며
마감일도 촉박한 상황인데
제가 연차가 남아 여행가는데 사용해서 대체할 사람이 부족한거는 알겠지만
야간으로밖에 일하라는 말밖에 안들리고
마감일까지는 일이 많아 못한다고 하면
"일주일동안 쉬는 일은 감당하고 가라고, 원래 연차 사용은 연차 후,전으로 쉬는날양을 두배로 해야된다"라고 말하실꺼를 알아서
뭐라고 반격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ㅠ
그렇다고 야간한다고 돈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업무시간내에 할수 있는 양은 맞춰줘야되는거 아닙니까?ㅠㅠ
일주일연차는 처음이라 너무 황당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 증가가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휴가로 인해 쌓여있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에 마감할 수 없는 양의 업무가 있으면 그냥 두고 퇴근해도 되고,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전후에 일을 두배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52시간제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