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이월, 연착소멸, 구두계약
인사담당자가 워낙 말빨이 좋아서 미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건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현재 저는 연차이월 상태입니다. 제 업무적 특성상 휴가를 쓰기도 힘들고 연차이외에도 주 40시간이라서 주말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 하루를 쉴 수 있는 오프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다 못써서 쌓이는 중입니다.
연차를 제외하고라도 오프는 제가 쓰는것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정도랄까요....
(개인적 사정에 의해 매월 1~2회 쉬는데 주말 당직은 매월 1~3회 서는터라...)
여튼 위에서 말한대로 저는 연차이월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두계약으로 인사담당자가 먼저 제의했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만 이 구두계약이 매우 거슬립니다.
아직까지는 인사담당자에게 연차가 몇개냐고 물어보면 연차계산 사이트등에서 나오는것과 오차가 거의 없게 알려줍니다
현재 2년정도 후인 2024년 말 혹은 2025년 연초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및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퇴사시에 이 연차를 연달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참고로 입사는 17년 09월 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때 회사측에서 우린 연차이월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연차소멸에 따른 연차수당이 발생했는데 안받은건 니 잘못이다 이런식으로 나올까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퇴사자들을 보면 최대 이주내지 삼주 정도는 연차가 남았던 직원들은 있었으나 저처럼 단순 날짜로만 치면 2달 이상이나 되는 기간만큼의 연차가 남은 직원이 없기도 하고 워낙 인사팀이 말바꾸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1. 만약 위처럼 구두계약 상태에서 회사측이 발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쪽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있나요?
2. 설사 구두 계약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 녹음을 해서 자료로 남겨두면 법적으로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