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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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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연착소멸, 구두계약

인사담당자가 워낙 말빨이 좋아서 미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건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현재 저는 연차이월 상태입니다. 제 업무적 특성상 휴가를 쓰기도 힘들고 연차이외에도 주 40시간이라서 주말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 하루를 쉴 수 있는 오프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다 못써서 쌓이는 중입니다.

연차를 제외하고라도 오프는 제가 쓰는것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정도랄까요....

(개인적 사정에 의해 매월 1~2회 쉬는데 주말 당직은 매월 1~3회 서는터라...)

여튼 위에서 말한대로 저는 연차이월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두계약으로 인사담당자가 먼저 제의했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만 이 구두계약이 매우 거슬립니다.

아직까지는 인사담당자에게 연차가 몇개냐고 물어보면 연차계산 사이트등에서 나오는것과 오차가 거의 없게 알려줍니다

현재 2년정도 후인 2024년 말 혹은 2025년 연초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및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퇴사시에 이 연차를 연달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참고로 입사는 17년 09월 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때 회사측에서 우린 연차이월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연차소멸에 따른 연차수당이 발생했는데 안받은건 니 잘못이다 이런식으로 나올까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퇴사자들을 보면 최대 이주내지 삼주 정도는 연차가 남았던 직원들은 있었으나 저처럼 단순 날짜로만 치면 2달 이상이나 되는 기간만큼의 연차가 남은 직원이 없기도 하고 워낙 인사팀이 말바꾸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1. 만약 위처럼 구두계약 상태에서 회사측이 발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쪽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있나요?

2. 설사 구두 계약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 녹음을 해서 자료로 남겨두면 법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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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이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부여 내지 연차수당 정산 거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가급적 녹취를 통해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구두로 말한 내용을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의 방법으로 남겨놓는다면 추후 문제 발생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적치해서 사용하겠다는 점을 녹음자료 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그 근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수당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녹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수당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로 3년이 지나면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는 발생 후 3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대체휴일로 지급한 연차의 경우는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소멸시효가 있을 것이니 대체휴일의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대체휴일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이전 사례들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연차사용을 하시면 되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시 녹음파일이 있어야 질문자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음성 녹음을 해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