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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연차 이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5년 5개월차 정도됩니다. 저희는 주말 당직근무시 오프가 따로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한달에 평균 2회 정도씩 주말 당직 근무를 섭니다. 이렇게 오프가 쌓이다보니

지난 5년 5개월 동안 연차를 사용한 횟수가 한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연차좀 쓰는게 어떻겠냐는 압박에

쌓인 오프를 놔두고 일부러 연차를 몇번 사용한건데요.


입사 초기에는 애초에 제가 일을 배우는 와중에 쉬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일을 배워서 1인분 할 수 있게 되고나니 선임에 해당하는 사람이 My life is freedom !!을 외치면서 탈주했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탈주했습니다. 그냥 어느날 갑자기 안나와버리더군요.)


그뒤로는 한달에 한두번씩 쉬는것만해도 연차가 아닌 당직근무로 발생하는 오프로도 상쇄가 되다못해 누적이 되더군요

쉬고 싶어도 쉴 수 가 없었던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제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2인이서 운영되던 부서의 일을 1인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데 직원을 안뽑아서....하..)


뭐 여튼 회사측에서도 제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 연차 소멸없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연차를 이월 누적 유지 해준다는 말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5년간 5개월간 발생했던 연차중 제가 사용한거 대략 5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지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연차 소멸 이야기를 들은것도 없고 연차소멸에 의한 연차수당 지급 이야기 또한 들은적도 없습니다.

물론 들어온것도 없죠.


다만 더이상 직장만 무작정 믿고 있기에는 직장 인사담당자 상태가 슬슬 불안함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어찌되었든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가 이월 누적 유지 되는걸 서류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지 만약 근로 계약서 같은곳에 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할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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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시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