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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297
든든한병아리29722.05.26

5월 입사자 연차 발생 질문입니다.

5월 2일에 이직하여 입사하였습니다.

문득 휴가 계획을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올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사내 시스템을 보니 1달 근속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던데

계속 올해 내내 그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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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사내 시스템을 보니 1달 근속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던데

    계속 올해 내내 그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1년미만인 경우만 1개월 개근시1개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연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5.2.~2023.4.1.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2.5.2.~6.1. 개근 시 6.2.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1개월 기간인 2023.3.2.~4.1.까지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이내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5월 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입사를 하였다면 6월 1일까지 근로 시 6월 2일부터 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달도 똑같으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 2일에 이직하여 입사하였습니다.

    문득 휴가 계획을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올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사내 시스템을 보니 1달 근속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던데

    계속 올해 내내 그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일과 발생개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면, 모아서 사용해도 되고, 1개씩 사용해도 됩니다.

    회사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2.6.2, 22.7.2 ~~ 23.4.2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23.5.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이내의 기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달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6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월 2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2022년에는 12월까지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는

    6월 2일, 7월 2일, 8월 2일, 9월 2일, 10월 2일,11월 2일, 12월 2일에 총 7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되기전에는 입사일로부터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돌아오는 매월 입사일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