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연차소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5/7 입사한 사람입니다.

현재 회사를 4월까지 다니고 월차와 연차를 소진할 계획입니다.

제 계획으로는 2026/5/7 입사 1년차로 연차생성되니

남은 월차 4개를 4/29~5/6에 맞추어 쓰고 (5/1 근로자의날, 5/2~5/3 주말, 5/5 어린이날) 5/7일부터 연차사용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5/7일에 회사를 출근하지않아도 연차생성되어 15개 소진, 5/28 퇴사로 진행해도 되는지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5.7 입사자의 경우

    2026.5.7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6.5.7 출근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연속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인한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최소 2026.5.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5.7.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가

    남아 있으므로 연차 신청 전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