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추가수당을 포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입니다.즉 고정초과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대가인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문의주신 항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0
0
인사과에서 부모님에게 전화걸어서 모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사과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는 말씀이시죠.정말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회사 내에 감사팀이나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해당 인사과 직원에 대한 경위 조사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9
0
0
산재 보험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공단에서 지정한 산재병원이 거주지역 근처에 있다면 방문하셔서 산업재해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산업재해 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이나 대리가 아닌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0
0
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문의 주신 내용 중 사업장이 단일 시권역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면밀하게 보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에서 부당한지 종합적으로 주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0
0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월급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해당 금액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0
0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기는 별도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다만 이직일 이후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기에 보통은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개인 의사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계약직이라면 해당 내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5.0
1명 평가
0
0
1년 미만 재직자 퇴직자 퇴직금 관련 서류 작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발생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여야 합니다.현재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0
0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명세서상 임금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질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그리고 이후에도 별도의 변화가 없다면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에 임금체불 인정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0
0
한달에한번씩 나오는 상여금 퇴직시 마지막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한 사내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재직조건이 붙어있는지 중간에 퇴직한 자에게도 지급을 한다는 규정이나 그렇게 해온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상여금 요구의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0
0
작은식당운영중입니다직원이 예비군간다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민권행사에는 예비군도 포함되며 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