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 14일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연이자는 14일을 지난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발생을 하는 건가요?
11.8일 퇴사를 한 경우 지급 날짜는 11.21일 까지이고, 지연이자는 11.22일 부터 발생을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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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목적은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지급기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퇴직 후 15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11.8자가 퇴직일이라면 (마지막 근무 11.7) 11.21자까지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1.22부터 지연이자는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8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2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23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1월 8일이 퇴사일 이라면 11월 22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11월 23일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0%가 지급요구하실려면 사업주와 금품연장합의가 있어서는안됩니다.
네 22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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