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한 연체이자 문의합니다
주휴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20%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맞나요??
퇴직금만
알고
있었는데
주휴수당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에 모두 적용되고 "임금"에는 월급 +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적용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