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미지급금액 지연이자 계산일수 질문드립니다.
퇴사자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이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는 기간 이잖아요.
만약 퇴사일 기준 20일 이후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했다면,
지연이자 20%에 대해서는 14일 이후분부터 6일치의 이자로 계산해야 하나요, 20일치 전체에 대해 계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 20%에 대해서는 14일 이후분부터 6일치의 이자로 계산해야 하나요, 20일치 전체에 대해 계산해야 하나요?
>>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즉 6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퇴직금 x 20% x (6일/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