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계산 및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관련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연이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연이자가 20%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체불이 발생하면 지급일이 14일 지난 날부터 계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고 한다면 19일부터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의 경우도 다음년도 1월 5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날로 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2) 또한 임금체불있고 퇴사를 한 경우 퇴사후 14일까지는 연5%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20%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20%로 일괄적으로 계산하나요?
(3)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에 보면 1년간 3개월 이상의 체불(퇴직금 제외)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무 수당의 체불도 해당이 되는지..아니면 월급의 체불만 이야기 하는 건가요?
(4)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중에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의 조건의 경우 5회이상이 개인1명이어도 기준이 충족되나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3개년 미지급, 퇴직금 적게 지급 등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회의 조건과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조건을 채우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재직중이라면 지급일 다음날부터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퇴사 후에는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들도 모두 임금으로서 임금체불의 대상이 됩니다
상습사업주의 경우, 1회 체불 건수에 여러 체불 수당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