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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 입금일 포함?불포함?

근로기준법 제43조(지연이자의 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는 입급일 포함 계산인가요? 아닌가요?

예시

1.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포함 총 5일)

2.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은 빼고 총 4일)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의 의미는 14일이 되는 날 24시까지 지급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0월 1일이 14일이 되는 마지막 날이라면, 총 4일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