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이자 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퇴직자 임금지연이자 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퇴직금은 해당사항없음)
1) 임금지연이자 계산
5월급여 미지급 발생 / 8/30일 미지급 급여 지금됨
7/1(퇴사일:지급사유발생일) 로부터 15일째 되는날로 계산함
지연일수 7/15 ~ 7/31 -> 17일
8/1 ~8/30 -> 30일 총 47일
계산식 : (임금체불액 x 이율 x (지연일/365)) -> 2,269,270 x 20% x (47/365) = 58,441원
-> 맞게 계산하였나요?
추가질문)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임금체불액에서 4대보험정산 금액이 적용된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순수 임금이 채불된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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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2,269,270 x 20% x (47/365) = 58,441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는 실수령액에 아닌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