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임금지연이자 계산시(퇴직금아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퇴사자의 임금지연이자 계산시(퇴직금아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
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지급사유 발생한 날이라 하면
1)급여지급일 기준?인가요?
2)퇴사일 기준인가요?
제 생각엔 1번인거 같은데 인터넷찾아보면 2번으로 말하는곳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하므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재직중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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