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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80
영특한개80

근로기준법 37조상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기법 37조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 임금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중도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원천세 환급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현재 퇴직자분에게 환급해드려야할 원천세가 9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도 지연이자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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