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지연이자 평균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25년 10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연지급 시 20% 지연이자를 적용하는데, 이때 이 지연이자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