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충실한철쭉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미지급금액 지연이자 계산일수 질문드립니다.퇴사자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이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는 기간 이잖아요.만약 퇴사일 기준 20일 이후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했다면,지연이자 20%에 대해서는 14일 이후분부터 6일치의 이자로 계산해야 하나요, 20일치 전체에 대해 계산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반차/잔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반차는 유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월차를 반차/반반차 나눠서 사용 가능하게 회사재량껏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 회사가 반차를 허용해 줬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 반차 사용 금지로 규정을 변경하면 근로자의 반차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2. 근로자의 연차/반차를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했을 경우 무단으로 봐야하는지. 근로자의 연차/반차는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중대한 피해가 어느정도의 피해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3.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2차-3차 권고했을 경우엔 만료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선잔여 연차를 소멸시키는데, 이 잔여연차에 대해 회사가 연차수당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4. 퇴사 예정자가 잔여 연/월차가 있을 경우 사용을 권고했는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나요?위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