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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충실한철쭉

아마도충실한철쭉

연차/반차/잔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반차는 유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월차를 반차/반반차 나눠서 사용 가능하게 회사재량껏 <허용>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 회사가 반차를 허용해 줬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 반차 사용 금지로 규정을 변경하면 근로자의 반차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 근로자의 연차/반차를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했을 경우 무단으로 봐야하는지. 근로자의 연차/반차는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중대한 피해가 어느정도의 피해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3.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2차-3차 권고했을 경우엔 만료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선잔여 연차를 소멸시키는데, 이 잔여연차에 대해 회사가 연차수당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4. 퇴사 예정자가 잔여 연/월차가 있을 경우 사용을 권고했는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반차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므로 반차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반차 사용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