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반차/잔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반차는 유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월차를 반차/반반차 나눠서 사용 가능하게 회사재량껏 <허용>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 회사가 반차를 허용해 줬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 반차 사용 금지로 규정을 변경하면 근로자의 반차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 근로자의 연차/반차를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했을 경우 무단으로 봐야하는지. 근로자의 연차/반차는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중대한 피해가 어느정도의 피해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3.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2차-3차 권고했을 경우엔 만료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선잔여 연차를 소멸시키는데, 이 잔여연차에 대해 회사가 연차수당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4. 퇴사 예정자가 잔여 연/월차가 있을 경우 사용을 권고했는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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