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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예외적으로만 분할 연차 유급휴가를 허용한 경우

기존에 질문 올려드렸는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 애매한 답변을 받았네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차제도와 갈리 반반차를 허가제로 운영해도 유효할까요?(반차제도의 경우 일반 연차 유급휴가처럼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서 일반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반반차의 경우 근로자의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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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단위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차나 반반차를 도입할 경우는 사용형태나 방법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반차 사용을 제약하는 조건을 정하더라도 그 날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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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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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를 규정하고있지 반차는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다면 사용자 재량에 따릅니다. 엔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반차제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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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사용 방식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합의 하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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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반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내 규정으로 운영가능하며 제도 운영시에도 법정 연차보다 불리하게 부여하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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