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예외적으로만 분할 연차 유급휴가를 허용한 경우
기존에 질문 올려드렸는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 애매한 답변을 받았네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차제도와 갈리 반반차를 허가제로 운영해도 유효할까요?(반차제도의 경우 일반 연차 유급휴가처럼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서 일반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반반차의 경우 근로자의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