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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공지를 받았습니다.
원칙 : 연차, 반차는 자유롭게 사용, 반반차 사용은 불가
예외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동호회 활동, 기타 조직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반반차를 자유롭게 사용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동호회 활동, 기타 조직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반반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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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연차를 보장하고 있지, 반차나 반반차는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으로 보겠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1일단위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니 반반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반차를 부여하지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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