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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잉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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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사용을 막는것은 유효한가요?

연차는 자유롭게사용이 가는하나, 반차 사용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기법에서는 연차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허용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반차사용도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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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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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반차를 금지하여도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따로 허용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차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나 향후 근로시간 등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의 1일 단위 사용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차는 합의가 없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차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에서 보장된 제도가 아니어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반차형태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노사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차는 자유롭게사용이 가는하나, 반차 사용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기법에서는 연차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허용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반차사용도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고 반차는 법률상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차를 허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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