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반차사용을 막는것은 유효한가요?
연차는 자유롭게사용이 가는하나, 반차 사용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기법에서는 연차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허용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반차사용도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반차를 금지하여도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따로 허용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차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나 향후 근로시간 등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의 1일 단위 사용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차는 합의가 없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차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에서 보장된 제도가 아니어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반차형태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노사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는 자유롭게사용이 가는하나, 반차 사용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근기법에서는 연차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허용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반차사용도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고 반차는 법률상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차를 허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